2019년 10월 7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격돌했답니다. 야당은 조 장관을 향해 과격한 표현을 써가며 검찰에 수사를 독려했고, 여당은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.
특히 여당은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 기소가 무리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. 김 의원은 "공소시효 문제로 인사청문회 당일 기소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주일도 안 지나서 (검찰) 스스로 (공소장 일부 내용을) 탄핵했다"고 주장했답니다.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기소한 게 오히려 인사청문 과정에 있던 조 장관 측에 대한 배려 차원이었다고 반박했답니다.
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"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. 소환할 경우 임박한 청문회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었다"고 말했다.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"배려를 해주고 나니 역으로 검찰을 공격하는 것이다. 주객전도가 된 것"이라고 맞장구를 쳤답니다. 여당은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집중 부각하며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조 장관 수사에 나섰다는 논리를 계속 내세웠습니다.
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"단독 보도의 출처로 '검찰 관계자'가 굉장히 많다. 검찰 관계자라면서 언론에 피의사실 흘리는 게 합법이냐 불법이냐"고 물었다.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일본 도쿄지검 사례를 언급하며 피의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를 출입정지 시키는 등 실효적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.